한국 커리어ㆍ학습코칭 연구소 운영내규
제 정 2017년 4월 26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부설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숭실대학교 부설 한국커리어·학습 코칭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목적)
본 연구소는 커리어ㆍ학습코칭에 관한 학문적 토대 건설과 실천을 위한 기초 연구, 커리어 및 학습 분야 코칭 활동, 연구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커리어 및 학습코칭의 진흥 및 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커리어ㆍ학습코칭 프로그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2. 커리어ㆍ학습코칭 프로그램 개발 관련 연구과제 수행
3. 국내ㆍ외 타 연구기관(학교) 및 기업체와의 연구교류
4. 코칭교육/훈련기관의 연구개발 지원
5.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임원 및 직무)
연구소에 두는 임원과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소장 : 연구소 대표 및 업무 총괄
2. 연구소부소장 : 연구소 운영계획 및 제반 업무 관장
제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조(임원의 선임)
① 연구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커리어ㆍ학습코칭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공자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부소장은 커리어ㆍ학습코칭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공자로 소장이 추천하여 임명한다.
제7조(연구인력)
① 본 연구소의 연구 인력은 본교의 교원 및 학생과 외부 연구 인력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하며 사업 특성에 따라 연구 TF를 구성하여 분과를 둘 수 있다. 연구 TF는 사업의 목적이 달성ㆍ완수가 되면 해제된다.
③ 연구원: 커리어ㆍ학습코칭 관련 전공자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제8조(자문위원)
본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설치 및 구성)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연구소장, 연구부소장, 연구 TF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간사는 연구TF 소속 연구원으로 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운영방침
2.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감사의 추천
5. 연구원 및 자문위원의 인준
6.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4장 관리 및 회계
제12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본교의 연구보조금, 외부기관에서 위탁한 연구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3조(회계)
본 연구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규정에 의한다.
제5장 보 칙
제14조(운영세칙)
이 내규에 규정된 외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20년 05월 23일 수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