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헌장]
‘커리어ㆍ학습코칭연구’는 커리어 및 학습 코칭에 관한 이론적 정립과 효율적인 실천을 위한 학술 연구물 발간을 통해 우리나라 커리어 및 학습 코칭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 윤리헌장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원칙 등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한국커리어ㆍ학습코칭연구소 회원 및 ‘커리어ㆍ학습코칭연구’ 투고자들은 학술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연구 가치를 서로 존중하며 연구결과를 함께 교류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분야의 학술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커리어·학습코칭연구소 회원 및 ‘커리어ㆍ학습코칭연구’ 투고자, 그리고 논문심사위원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함으로써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1절. 연구자의 윤리규정
제1조. 표절 및 도용
연구자는 연구의 결과 발표에서 진실성을 유지하며 도용, 표절을 하지 않는다. 연구자는 표절에 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있으며, 다른 연구자의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학술 활동 결과를 명확히 밝히고 반드시 그 출처를 정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1) 출판된 서적, 출판되지 않은 서적 혹시 자료, 전자저작물 등 모든 학술지에 관한 모든 정보를 사용할 때는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2) 출문자로 쓰인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연구결과물을 사용할 때에는 이를 명확히 밝히고 참고문헌에 명시한다.
제2조. 출판업적
연구자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연구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논문이나 출판물의 저자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1) 연구자는 전문적 혹은 과학적으로 직접적인 기여를 한 경우나 연구를 직접 수행한 경우에만 저자로 명시한다.
2) 공통 집필 논문의 게재 시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한다.
제3조. 연구물의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 금지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등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를 금지한다.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중인 원고는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4조. 인용 및 참고표시
1)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며, 개인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원래 정보를 가지고 있던 연구자의 동의하에 인용할 수 있다.
2)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논문이나 자료를 인용하거나 참고할 경우에는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이나 생각을 최대한 한 수렴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제6조. 편집위원의 중립성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등의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한다.
제7조. 심사자의 선정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코칭, 인적자원개발, 평생교육학, 교육학 분야의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뚜렷하고 관련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학자이어야 한다.
2) 논문심사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학자들로 풀 제(pool system)로 운영하며 투고된 논문의 내용에 적합한 전문학자로 구성된 3인의 심사위원을 편집위원회에서 선임한 후 원고심사를 의뢰한다.
3) 논문심사위원의 수는 논문당 3인으로 한다. 단, 연구지 발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여 의뢰한 논문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진다.
제8조. 부정행위 조사
편집위원은 논문 심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 어떤 이유에서건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편집자는 문제 해결 및 수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제9조. 심사절차 준수
심사위원은 연구의 주제 및 연구문제의 명료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관련 문헌과 자료 분석의 충실성, 논리전개의 적절성, 논문의 독창성 및 질적 수월성, 연구소 원고 발행 세칙 등의 기준에 따라 논문심사평가서에 심사결과를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로 판정하고, 심사판정 내용을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제10조. 심사과정의 비밀유지
심사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된 논문은 심사 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학술지 관련 투고 및 심사·자문을 함에 있어서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논문 투고자사자와 투고내용 등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유지를 기본으로 한다.
제4절. 윤리규정 시행 세칙
제11조. 윤리규정 서약
커리어·학습코칭연구에 투고하는 연구자 및 한국커리어ㆍ학습코칭연구소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가 그 기능을 겸하는 것(이하 “윤리위원회”)으로 한다.
제13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한국커리어ㆍ학습코칭연구소 회원은 별도의 서약 절차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커리어·학습코칭연구소 편집위원회 결정에 따른다.